유학생센터

[유학 대출] 외환은행 "자녀사랑 유학자금대출"

조회 수 1542 추천 수 0 2010.07.01 10:35:16
유학생권익센터 *.16.48.129
대출대상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및 어학연수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유학생 학부모(주1) 로서 저희은행을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시는 고객
(주1) - 유학생 : 초중고, 대학, 대학원 및 1년이상 어학연수생
        - 학부모 : 유학생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대출한도
최고 5천만원
- 유학목적(유학/어학연수)과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 부여
- 외환은행 및 타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증채무 보유 시 그 금액의 50%를 대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대출금리(연기준) : 기준금리 ± 가산/감면율
기준금리 - 3개월, 12개월 변동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3MBR,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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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1년 만기 회전대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단, 대출기간내 중도상환 가능)
대출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부대비용 : 대출금액 2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대금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유학 및 어학연수 사실 확인 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유학경비 증빙자료(매 분할실행시 제출)
 
유의사항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대출 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포함) 및 보증금액의 변동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 당행 여신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고, 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만기후 미상환하시는 경우 저희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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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1544-3000, 1588-3500
문서 첨부 제한 : 0Byte/ 5.00MB
파일 제한 크기 : 5.00MB (허용 확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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