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각종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권모(41)씨를 구속하고 민모(4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뢰해 가짜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등)로 박모(31.여)씨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비자 브로커들은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뉴욕과 LA의 한인 교포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박씨 등에게 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브로커는 학력이나 소득에 결격사유가 있는 의뢰자에게 1인당 500만~90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인터뷰 답변도 미리 작성해 알려주는 등 서류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도 의뢰자들을 등록시키는가 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정신질환자를 비자 전달책으로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권씨는 자신의 비자를 받으려다 부정발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터뷰에서 들통나자 무죄 취지의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미대사관에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미국 비자 신청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자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는 비자가 필요없지만 유흥업소 취업 등 장기체류용 부정발급이 성행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들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한 나머지 357명도 미대사관 및 미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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