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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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권익센터의 한계는 무엇인가?

조회 수 8844 추천 수 0 2010.07.19 10:15:41
유학생권익센터 *.28.20.194

요즘 유학생권익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학생권익센터에 주로 민원 상담을 오는 사례들은 밀린 임금 문제, 부당한 임금 지불, 일하는 동안에 상해를 당하는 경우,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부당한 이유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수업료 환불 문제,  서류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등 주로 노동과 관련되거나 학교와의 문제들이 많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인한 불평등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제기들이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부터 전화 한통화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까지 유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제도를 바꾸기 위한 청원운동과 유학생들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유학생 특별할인 멤버쉽 카드를 배포하고 가맹점을 늘려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권익센터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성직자, 대학교수, 언론인, CPA, 전문 통역사, 교육인, 대학학장 등 전문인들 고문, 이사, 자문위원으로 15명이 자금 지원, 법률자문,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자금결산 등 유학생권익센터의 전반적인 활동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30여명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단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한인커뮤니티의 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아직은 못 받기 때문에 활동하는 상근자 한 명 없이 모든 분들은 봉사로 (때론 사비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권익센터는 LA내 한인 단체들의 공감과 유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몇 몇 사람의 입감에 좌지우지 되는 단체가 아닐 뿐더러 주먹구구식으로 몇 년 활동하다가 없어질 유령단체 또한 아닙니다.

유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할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학생의 권리를 찾고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이 유학생을 국가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단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제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만들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유학생권익센터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자금에 대한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한계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권리를 잃어 버린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고자 하는 유학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면 환불까지 유학생권익센터는 활동할 수 밖에 없고

유학생은 소송을 원하지 않는데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학생권익센터가 나서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발, 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까지 유학생권익센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권리는 유학생권익센터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이 찾는 것입니다.

단지 유학생권익센터는 잃어 버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유학생을 지지, 지원할 뿐입니다.

피해를 당했던 나 한 사람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나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식이 한인커뮤니티,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권익센터로 오는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이 감사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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