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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때도 1만달러 이상 신고안해 낭패

조회 수 1291 추천 수 0 2010.08.31 2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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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거주 A씨. 한국에 살고 있는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화 2만달러를 갖고 한국에 입국하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미화 9000달러만 세관에 신고하고 나머지 1만1000달러는 신고하지 않은채 자신의 휴대 가방속에 밀반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LA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P씨.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며 5만8000달러를 2장의 수표로 만들어 한국 세관에 신고없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 나갔다.

이후 은행을 방문해 수표를 현금화하려 했으나 세관 발급 외국환신고필증이 없어 환전할 수 없었다. P씨는 결국 인천공항세관을 다시 방문해 3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사후 신고를 마쳤다.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 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채 신고없이 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157건에 달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적발 건수가 202건인 것에 비교하면 올해는 지난해 수치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으로 입국자 수 증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 상반기에 총 34만2366명의 미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1만9038명) 대비 7.3% 증가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 홍보관실 김규진 과장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를 가지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적발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 처벌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다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세관 측은 올 연말까지 입국자들의 휴대품 특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집중 세일 기간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한 휴대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세관 측은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제 세관 측에서도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연휴 기간 정도는 알고 있다"며 "이런 기간일수록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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