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0년 1월 18일(월) 오후 2시
2. 장소 : 우리문화나눔회 강당
3. 기자 회견 내용
1) 가주유니온대학 사기사건에 대한 센터의 경과와 입장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가주유니온대학 사건에 대해 유학생권익센터(준)가 접한 후 선의의 피해 유학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창구를 개설하여 유학생들의 접수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접수 되었으며 17명은 가주 유니온대학에 등록중인 학생이였고 3명은 이전에 등록했었으며 지금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된 사람들이였습니다. SEVIS Help Desk에 가주유니온대학에 등록중인 학생의 전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결과 전학을 원하는 SEVIS 가입된 학교에 전학을 요청하고 그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SEVIS Help Desk로 전화를 걸어서 학생의 SEVIS 를 Transfer 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별 인터뷰에 부담을 느끼는 유학생들을 위해 지난 주 이민국에서 그룹 면담을 유학생권익센터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이민국의 입장은 그룹면담 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해서 인터뷰 하기를 바라고 있는 있습니다. 이민국과 개별 인터뷰를 했던 3명의 유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민국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 돕겠다고 하였으며 언론의 이번 사건에 대한 분위기와는 달리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목사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뷰를 하는 목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민국과 인터뷰를 한 유학생은 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원하는 대로 많은 유학생들과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인터뷰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브로커를 통해 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권익센터는 이민국에서 어떻게 유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유학생들에게까지 처벌을 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 등 보다 이민국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이 공개 되기를 요구합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헌법의 평등권 침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18일 국회에 통과되어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공지된 신청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서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인 유학생은 이 학자금 상환제 혜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유학생권익센터는 이 상환제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재외국민인 유학생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유학생권익센터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명, 청원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국회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중 공개질의서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213-386-5005
국회가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되는 이 때에 재외국민인 유학생 또한 이 법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고충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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