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보도자료] 유학생 '졸업후 학자금 상황제' 혜택에서 제외, 국회에 공개질의서 제출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통과됨에 따라 학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신입생,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대출 학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어 학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원까지 생활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대학생의 30%인
약 74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제한하여 해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들은
신청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학생권익센터에서는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유학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의견과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유학생권익센터(준) 김인수 사무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개정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찾아가는 단초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며 타 국가 유학생, 동포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도록 유학생권익센터 홈페이지 www.us-isrc.org 에서 받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2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 하실려는 언론사는 월요일자에 위 기사가 보도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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