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재외국민을 위해 하는 모든 정책은 국가의 예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가져오게 됩니다. 국외유출이라는 것 보다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유학생을 위한 정책은 국가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학자금 상환제에서는 국내 대학교 재학중일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될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게도 똑 같은 규제를 한다면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폐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금 상환제가 유학생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여 중산층 이하의 유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현재는 국가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더라도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상환제의 법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은 국가와 사회가 유학생도 이제 고려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는 첫 시작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활비 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듯이 등록금도 대출해 줄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유학생도 그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학생이 모두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해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상환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그 권리를 국가가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이 상환제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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