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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년 방치 - 벌금, 징역

조회 수 221 추천 수 0 2011.08.22 14:14:30

어린 자녀를 보호자 없이 집에 두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돼 양육시설로 옮겨지고 부모는 ‘아동방치’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며 상습적인 방치가 확인될 경우 부모가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아동방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6,000달러의 벌금에 최고 1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아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론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로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일선 경찰 혹은 단속반원들은 12세를 전후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세 이상이라도 어린 동생들이 있는 경우 혹은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경찰이나 아동국 직원의 판단 하에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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