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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현금 반입신고에 대해서

조회 수 1221 추천 수 0 2010.08.03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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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국일보 기사로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되어 있어 그 일부를 올립니다]


지난 2007년부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자금 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모든 입출국자들에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같은 규정을 잘 몰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3년 동안 미국 입국 때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총 82건에 달했으며 적발 액수는 1인당 평균 2만3,000달러나 됐다. 같은 기간 관세청에 미국으로의 1만달러 이상 반출을 신고한 건수는 300건으로 집계돼 약 4명 가운데 1명꼴로 미국 입국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낭패를 본 셈이다.

연방 세관국경국 규정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해 동행 가족 보유액 합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현금’에는 미국 달러뿐 아니라 한화를 비롯한 외국돈, 여행자 수표, 우편환, 머니오더 등 모든 ‘금전적 수단’이 포함되고 ▲소액의 동전과 유가 증권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 규정은 입국뿐 아니라 출국 때도 적용된다.

세관국경국 LA지부 관계자는 2일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가운데 이런 규정을 몰라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1만달러 이상 보유 사실은 신고 후 2장 분량의 추가 서류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의 세금이나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국경국 직원의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면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고액을 갖고 다니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 받게 되며 돈은 압수된다고 세관국경국 측은 밝혔다.

압수된 현금은 재판을 거쳐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브렌다 김 과장은 “1만달러 현금 미신고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2차 심사에서 매우 깐깐하게 질문을 받고 기록에도 남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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