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비자, 더 이상 신분 유지용으로는 어려워(펌)
한창 더워야 할 LA 의 날씨가 되려 쌀쌀하기까지 한 요즘, 유학생들이나 어학원들의 마음을 더욱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ESL(어학연수) 과정 어학원이나 학교들 중,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2013년 12월부터 I-20 발급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ICE 에서 작년 12월 발표했고 오는 6월부터 주정부 승인만 받아 I-20 발급 자격을 신청하는 어학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발표되었다.
현재로선, 컬리지나 대학부설 과정이 아닌 학교들은 거의 주정부 등록을 한 학교들이 대다수이며 따라서 각 학교들은 연방정부 승인을 받으려 신청하겠지만 그 수가 엄청나므로 2013년까지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신분유지가 주목적이 되어 어학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과 3년 이상을 어학 과정으로 계신 분들은 신분 상에 위험이 따를 수 있어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정규 과정이 있는 학교라던지, 대학이나 College 부설로 Transfer 하면 되긴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의 경우 토플이나 입학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리 시험 성적을 준비하고 각 대학의 입학 요강에 맞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학 과정에 비해서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므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많지는 않지만, 미국 내 학교들 중에서 꽤 저렴하고 입학 시험이 Waive 되는 학교들도 있으므로 학교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듯 이민국 단속의 고삐가 바짝 조여지면서 이민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유학생이신 분들 중에서 이민이나 신분 변경이 가능한 카테고리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이민 카테고리>
1. 취업비자 - H1-B 이며, 요즘 거절 확률도 높고 취업 스폰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의 전공에 맞게 탄탄한 회사를 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2. J-1 인턴쉽 비자 - 18세에서 34세의 대학교2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영어 가능자에 한해서 취득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미국 내에서 단기적으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귀국하시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민 카테고리>
1. 취업이민 3순위 - 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경력 5년 이상자가 신청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문호가 제자리인 상태. 진척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될 지 의문이므로 현재로선 권하는 카테고리는 아니다.
2. 취업이민 1,2 순위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신청이 가능한 분야이다. 석사 학위는 Accreditation 이 된 곳에서 꼭 받아야 한다.간혹 Accreditation 안된 학교들에서 해당 학교의 학위를 받아도 영주권 진행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민국에선 현재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우후죽순 거절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석사라고 하면 너무 높고 비싼(?!)관문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분명, 저렴하고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학교도 있다.
미국에서의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시야로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간혹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예기치 않게 귀국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고국이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엔 이 곳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비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원하시는 기간에 순조롭게 이룰 수 있길 바라며,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학생비자를 이민국의 눈을 피해 미국 장기 체류를 위한 단순 신분 유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보다 확고하고 안전한 신분을 획득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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