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LA에서 단기 어학연수 중인 유학생 서모(26)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믿고 있다 곤욕을 치렀는데요,
지난 1월 초 친구들과 함께 LA 근교로 여행을 가던 중 과속으로 경찰에게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티켓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나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