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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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법에서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고용주가 체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 또는 경찰에 귀하를 신고한다는 협박 등

 

2. 임금을 받을 권리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 했을 경우 임금의 1.5배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보장합니다. (노트장에 일한 시간과 날짜, 급료, 급료 날짜, 급료에서 공제된 내역등에 대해 모두 기록 하세요.)

 

3. 차별받지 않을 군리

성별, 인종, 출신국, 피부색, 종교, 신체장애로 인하여 차별 또는 두방하게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아프게 됨ㄴ 의료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해를 입은 동안의 임금 손실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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