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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잘 모르고 있는 횡단보도 교통 규정

조회 수 847 추천 수 0 2010.08.18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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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를 멈추고 기다려야한다. 보행자가 멈춘 차를 지나쳐 횡단보도를 반 이상 건넜을 때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다. 위반시 벌금은 212달러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이다. 특히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안된다. 적발되면 2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깜빡일 때다. 이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들이 빨리 건너라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빨간불이 깜빡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된 보행자에게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횡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의 속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바뀐다.

사고 차량이 규정 속도인 35마일 이하로 운전을 했으면 보행자 과실 하지만 35마일 이상일 때는 쌍방과실이 된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보행자에게 2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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