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 올해부터 해외 유학간 자녀에게 보내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초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또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세법시행령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앞으로 해외에 유학간자녀에게 교육비를 보낼 때 자녀가 초중학생이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들은 예체능 특기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이 있는 부모가 함께 사는 자녀를 혼인시킬 때 배우자가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느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기부금을 낼 때에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기부금을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복무 포함 35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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