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국외부재자 신고 관련 총정리

조회 수 593 추천 수 0 2011.12.09 12:35:57

1. 대상(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며 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함.(여권, 그린카드 지참해야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유학생, 교환학생, 주재원 등)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함.(우편이나 대리인이 신고 가능)

                         비례대표와 지여구 국회의원 선출

 

2.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2년 2월 11일까지

 

3.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 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함.

   1) 가까운 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2) 우편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isrc@us-isrc.org 로 영문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표부착 반송봉투와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3) 학생회나 모임에서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단체로 공관에 접수할 수 있음.

 

4.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시 알아야 할 것

   -  신고서와 여권을 우편으로 어느 공관으로 보내도 되며 투표 또한 어느 공관에서든 할 수 있음.

   - 여권 사본을 꼭 함께 보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스캔한 것을 출력해서 보내도 됨.

 

5. 재외선거 자원봉사자 모집

  유학생센터에서 벌이는 각종 캠페인이나 온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 하실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 페이스북 오픈

  재외선거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유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http://www.facebook.com/#!/groups/218436054893779/

 

7. 투표기간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

 

8.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isrc@us-isrc.org로 보내주세요.

   모아진 정책과 의견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댓글 '1'

ISRC

2012.01.04 23:02:40
*.234.121.40

올해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4.9%에서 3.9% 내려간다. 성적 기준도 완화돼 C제로 이상이면 신청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인 1 5000억원보다 2,500억원이 증액된 1 7500억원을 확정됐다고 2 밝혔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겐 일년에 1 7500억원을 지원하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유학생에게 정부는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학생, 국외부재자 신고 해야 한다. 표로 유학생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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