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입생은 15일부터, 재학생은 25일부터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상환제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일년 2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졸업후 상환하는 제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이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학생권익센터(준)는 유학생은 신청할 수 없는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인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 상환제가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8일(월) 오후 2시, 유학생권익센터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기자 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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