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2010 1 18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200만원) 대출받고 졸업후 상환하는 제도로 국내 대학생의 30% 7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공지된 신청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예정인 유학생은 학자금 상환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단 한 명도 그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 하였으며 재외 국민인 유학생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받을  있도록  개정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되는 이 때에 재외국민인 유학생 또한 이 법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의 고충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서명은 유학생권익센터 www.us-isrc.org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편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명 양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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