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내용]
2010년 3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유학생이 운전면허증 연장을 위해 거주 도시의 DMV에 갔으나 이민국 도장이 찍힌 I-20를 요구하였음.
통상적으로 I-20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와 체류신분 변경을 한 경우인데 DMV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I-20를 미국내에서 연장하는 유학생에게 요구한 것임.
[조치]
다른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연장 신청하거나 LA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I-20에 도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유학생권익센터에서 캘리포니아 일부 DMV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 캘리포니아 DMV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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