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유학생이 LA에 있는 치킨 전문점에서 2010년 5, 6뤌 두달 동안 동안 일을 했는데
두 달동안 지불한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세금 8.75%를 제하고 받음.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민원.
[조치 내용]
유학생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것은 고용주가 임금을 착복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킨 전문점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세금 8.76%에 대해 임금을 요청, 수령하였으며 유학생에게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