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에 있는 유명한 커피숖에서 오후 6시부터 6시간씩 주 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식사는 주인이 없는 시간에 몰래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웨이터와 웨이츄레스는 모두 유학생들입니다.
일하는 것이 불법적이여서 아무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
하루 4시간이상 일을 할 때 10분의 휴식시간과 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은
노동법에서 보장된 휴식, 식사 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매일 1시간씩, 식사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매일 1시간씩에
해당되는 금액을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과 페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시고 클레임은 노동청이나 스몰클레임(7,500불이하)을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서류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