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어학원의 부당한 환불 정책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 사례입니다.
신고된 기간은 2011년 4월~6월.
* 어떤 학생은 1개월 등록이 가능한 반면 어떤 학생은 최소 수강을 해야 하는 3개월을 수강하지 않았다며 수강하지도 않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음.
* 최소등록기간 3개월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Early Transfer fee 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유학생에게 안내하지 않음.
*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귀국을 하는 유학생에게도 Early Transfer fee를 요구함.
* 유학원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중 커미션 35%를 제하고 폴리어학원에 65%를 납부,
폴리어학원은 65%중 수강한 수업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 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음.
* 유학원을 통해서 수속을 했든 직접 수속을 했든 모든 유학생에게 수업료의 35% 선공제하고 환불 함.
사례 1.
- 2011년 1월, 3개월 수업료를 납부함.
- 2개월만 수강하고 귀국
- 1개월 수업료 환불 요청하였으나 환불 못받음.
- 3개월을 수강하지 않았다며 Early Transfer fee 350불을 폴리어학원에 납부함.
- 사전에 Early Transfer fee 있다는 안내를 폴리어학원으로부터 받지 못함.
사례 2.
- 2011년 2월 한달 등록
- 다른 학교로 옮길려면 Early Transfer fee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350불을 납부함.
- 사전에 Early Transfer fee 있다는 안내를 폴리어학원으로부터 받지 못함.
사례 3.
- 2011년 1월, 7개월 수업료 납부
- 4개월 수강 후 다른 학교로 전학, 3개월 수업료 환불 요청함.
- 7개월 납부한 수업료중 35% 공제 후 4개월 수업료를 제하면 환불해 줄 것이 없다고 함.
사례 4.
- 2010년 11월, 7개월 수업료 납부
- 5개월 수강후 2개월 수업료 환불 요청함.
- 납부한 수업료중 35% 공제하면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함.
사례 5.
- 2009년 통학 거리가 멀어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 수업료 35% 공제한다고 하여 전학 가지 못하고 6개월을 계속 다님.
사례 6.
- 부부가 2007년 4개월을 등록함.
- 임신과 출산으로 3개월만 수강, 1개월 수업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