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내용]
2011년 2월 8명의 쉐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과 다녔던 유학생들이 불법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피해를 고발한 사례입니다.
쉐퍼드 음악대학은 주립대나 사립대에 편입 또는 입학시 학점이 인정 안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에 인정 없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었으며
의무적으로 1년을 등록해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신입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교수를 재직중인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학생들에게 재정적, 시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조치 내용]
LA 한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기자회견으로 한인 사회에 쉐퍼드의 불법 운영에 대해 고발하였으며
쉐퍼드 대학에서 2명의 유학생들에게 환불 조치하도 하였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계약을 철회하게 하여 한학기를 수강하면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쉐퍼드 음악대학은 WASC에 가입이 안되어 주립대나 사립대 편입 또는 입학시 이수한 학점이 이수되지 않음을 학생들에게 알리기로 하였으며 재직하지 않는 교수들에 대한 홍보 자료는 수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쉐퍼드 대학으로부터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