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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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2010년 1월 18일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을 대출받고 졸업후 상환하는 제도로 한국의 대학생 30%인 7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공지된 신청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교육기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유학생은 학자금 상환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단 한 명도 그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 하였으며 재외 국민인 유학생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되는 이 때에 재외국민인 유학생 또한 이 법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의 고충을 덜수 있기를 바라며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으로 유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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