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

폴리어학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피해 유학생 속출

조회 수 626 추천 수 0 2011.06.01 23:41:13
ISRC *.234.102.243

유학생센터는 폴리 어학원의  환불 정책으로 인해 받아야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의 민원을 4 29 접수 받았고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본유학생들의 신고접수가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7건 이외에 수년 동안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폴리 어학원은 입학 당시 등록한 기간 보다 적게 수강을 하고 다른 학교 전학을 하거나 또는 귀국을  경우 수강한 수업료를 제한 금액 전액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시 지불한 수업료의 35% 수강한 기간만큼의 수업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수업료를  내야 전학을   있기도 합니다.

 

폴리 어학원에서는 35% 제하는 이유를 유학원에서  학생을 보낼  학생이낸 수업료의 35% 커미션으로 유학원에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학생을 통해  학생이나 유학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속해서  학생이나 동일하게 35% 제하는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환불을 요청하는 유학생들에게 환불 정책에 대해 사전에 알렸으므로 환불을 전액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이나 사설어학원에서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유학원과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커미션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어학원의 경우 유학원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유학생이 폴리어학원에서 학연수가 끝난  그등록한 기간에 따라 유학원에 지불하 피해 유학생이 생기지 않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어학원과 유학원에 유리한 환불 정책으로   피해를 유학생들이 고스란히   밖에 없는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이 서명한  계약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8 최소 수강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arly Transfer Fee 350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8주를 수강하고 귀국하는 학생은 transfer 아니기 때문에 Early Transfer Fee 받을  없음에도 $350 받아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입학신청한 학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Recruiting fee명목으로 납부한 수업료에서 35% 제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내에서 입학신청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35% 제하고 있습니다.

(입학신청서에 있는 규정)

   Minimum Registration Requirement :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at least two terms(8 weeks) prior to requesting a transfer. Otherwise, there is an early transfer fee of $350. For the refund request of the initial payment for the students applying from overseas, there is a recruiting fee of 35% of the tuition payment.)

 

이런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있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학생센터는 폴리어학원에 환불규정을 바꾸어  것과  내용을 지키지 않아 피해  유학생들에 대한 환불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 새로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환불규정을 바뀌겠다고 하나 언제 바꿀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생센터는 폴리어학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인해 피해 유학생들의 신고 접수를 계속 받을 것이며 환불 규정 변경과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폴리어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부당한 학교규정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길려는 유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기 전까지 한달이라는 공백기간에 있었는데 그 공백기간 한달에 대해서도 듣지도 않는 수업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사설어학원의 요구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 유학생이 유학생센터로 민원을 들어왔으며 납부한 수업료를 어학원에서 환불조치토록 한 경우

등록기간이 끝나기 2주전에 전학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학을 못한 유학생이 유학생센터로 민원 접수를 해서 전학을 시킨 경우, 지난 1월 LA에 있는 쉐퍼드 대학에서는 1년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피해 유학생의 민원으로 한학기 다니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학교규정을 바꾸고 유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모두 환불조치했던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유학생센터는 부당한 학교규정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학교 규정에 대한 피해 신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학교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유학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폴리어학원은 LA, 페사데나얼바인에 캠퍼스를 운영하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 있는 사설어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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