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센터는 폴리 어학원의 환불 정책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의 민원을 4월 29일 접수 받았고 접수된 7건 이외에 수년 동안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폴리 어학원은 입학 당시 등록한 기간 보다 적게 수강을 하고 다른 학교 전학을 그렇다 보니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수업료를 더 내야 폴리 어학원에서는 35%를 제하는 이유를 유학원에서 한 유학생을 통해 온 학생이나 유학생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의 대학이나 사설어학원에서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 그러나 폴리어학원의 경우 유학원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유학생이 폴리어학원에서 어 또한 유학생이 서명한 그 계약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 그 계약 내용에는 8주 최소 수강을 해야 하며 그렇지 또한 해외에서 입학신청한 학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학신청서에 있는 규정) Minimum Registration Requirement :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at least two terms(8 weeks) prior to requesting a transfer. Otherwise, there is an early transfer fee of $350. For the refund request of the initial payment for the students applying from overseas, there is a recruiting fee of 35% of the tuition payment.) 이런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유학생센터는 폴리어학원에 환불규정을 바꾸어 줄 것과 계 유학생센터는 폴리어학원의 부당한 환불규정으로 인해 피해 폴리어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부당한 학교규정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길려는 유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기 전까지 한달이라는 공백기간에 있었는데 그 공백기간 한달에 대해서도 듣지도 않는 수업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사설어학원의 요구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 유학생이 유학생센터로 민원을 들어왔으며 납부한 수업료를 어학원에서 환불조치토록 한 경우, 등록기간이 끝나기 2주전에 전학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학을 못한 유학생이 유학생센터로 민원 접수를 해서 전학을 시킨 경우, 지난 1월 LA에 있는 쉐퍼드 대학에서는 1년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피해 유학생의 민원으로 한학기 다니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학교규정을 바꾸고 유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모두 환불조치했던 사례도 있어왔습니다. 유학생센터는 부당한 학교규정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학교 규정에 대한 피해 신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학교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유학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폴리어학원은 LA, 페사데나, 얼바인에 캠퍼스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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